■ 출연 : 이고은 변호사

" /> ■ 출연 : 이고은 변호사

"/>
Surprise Me!

[이슈플러스] 법원 "국민의힘 전국위원회·전당대회 개최 가능" / YTN

2025-05-09 32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여진 앵커, 장원석 앵커
■ 출연 : 이고은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PLUS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법원이 김문수 후보가 낸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.

이고은 변호사와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. 어서 오세요.

지금 법원이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후보 자격을 전면 부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의 의미가 없다고 본 건가요?

[이고은]
그렇습니다. 김문수 후보 측에서 냈던 가처분 신청 2건이 있었는데요. 2건에 관해서 병합심리를 했고 조금 전 결과가 나왔습니다. 2건에 대해서 모두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. 여러 가지 사유를 들었는데요. 우선은 채무자, 즉 해당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는 국민의힘입니다. 정당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. 즉 국민의힘 정당 측에서는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한덕수 후보, 두 후보를 두고 전당대회 등을 거쳐서 후보자를 선출한다라는 것이지, 그 자체가 김문수 후보에게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부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법원은 봤고요.

뿐만 아니라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직접 입장을 밝혔고 또 사실상 이 단일화 절차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만큼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. 그리고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당원들의 80% 이상이 후보자 등록,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찬성한다라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, 이런 점까지 모두 고려해 볼 때 결과론적으로 정당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자를 교체한다든지 전당대회를 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당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자율성의 영역이다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 2건에 대해서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.


그러면 먼저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바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까?

[이고은]
오늘 만약에 전당대회 개최 금지에 대해서 가처분을 인용했다면 이번 주말로 예상되고 있는 전당대회가 열릴 수 없게 됩니다. ... (중략)
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5091922108334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